연예인 추징액 최고…차은우, 母 법인 통해 200억 탈세 의혹 [셀럽이슈]
입력 2026. 01.22. 14:07:50

차은우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군 복무 중인 그룹 아스트로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의 법인을 통해 200억 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금액은 연예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추징 규모로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가 군 입대 전인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차은우는 현재 판타지오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차은우가 벌어들인 수익은 판타지오와 A법인, 차은우 본인에게 분배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결국 A법인이 챙긴 이득이 차은우에게 돌아갔다고 보고, 차은우가 200억 원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판타지오에게도 허위 세금 계산서 처리 혐의로 수십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하늬(60억 대), 조진웅(11억), 이준기(9억) 등이 개인 법인을 통해 소득세를 축소한 혐의로 억대 추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차은우에게 부과된 추징액은 연예인 개인으로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차은우는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법인 측은 "판타지오의 대표가 수차례 바뀌면서 아들의 연예 활동에 불안을 느끼고 보호해야겠다는 의지로 차 씨의 모친이 회사를 세워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업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 역시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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