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결국 송치…강동원은 대표가 검찰行
입력 2026. 01.22. 14:51:04

씨엘, 강동원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강동원과 그룹 2NE1 씨엘의 소속사가 연예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씨엘과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씨엘은 2020년 2월 1인 기획사를 설립했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5년 7개월간 무등록 상태로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씨엘은 본인이 직접 대표를 맡아 회사를 운영해왔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 역시 2023년 1월 법인 설립 후 약 2년 9개월간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소속 배우인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의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단순 신고가 아닌 관리·교육·감독의 체계”라며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면 신인과 청소년 보호, 거래 상대방 신뢰, 시장 질서에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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