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혐의…백종원 '무혐의' 처분→업체만 송치
입력 2026. 01.22. 15:45:02

백종원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관세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다만 불법 조리 기구 수입 업체는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이날 백종원과 더본코리아의 관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본코리아가 튀르키예 조리 장비의 수입 절차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

그러나 해당 조리 장비를 수입한 A업체는 해당 물품을 실제 수입한 것이 파악돼, 관세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앞서 백종원은 지난 2024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에서 튀르키예산 조리 기기에 대해 "전기모터나 전기장치가 있는 상태면 통관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것이 많아 빼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으로 백종원이 통관 등의 과정을 피하기 위해 바베큐 조리 기기를 모터 및 전기장치 없이 들여와 국내에서 다시 조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백종원과 더본코리아가 해당 장비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수입을 직접 의뢰했다는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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