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자택 절도' 30대男 항소심 첫 공판 29일로 연기
- 입력 2026. 01.22. 17:18:4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돌연 연기됐다.
박나래
22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당초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정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방침이다.
이번 기일 연기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판 기일을 변경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기일 변경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또한 박나래 자택 외에도 3월 말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박나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