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인 체제' 방통위 KBS 이사 임명 무효"
입력 2026. 01.22. 17:25:17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한국방송공사(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신임 이사진 임명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을 1심 법원이 각하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신임 이사진 임명 과정에서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해 해당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KBS 전·현직 이사진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2024년 8월 방통위와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며, 여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위원회에서 3인이 임명이 안 된 이유가 있어도 2인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를 원천 봉쇄해 다수파만으로 실질 처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적위원이 2명일 때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해 과반수 찬성이 불가하고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위원회에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대통령의 임명 처분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임명 직후인 2024년 7월 김태규 전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KBS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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