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강도 역고소에 분노…“좌시하지 않겠다” 무고죄 고소 [셀럽이슈]
입력 2026. 01.23. 13:04:26

나나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서 2차 가해를 당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나나를 가해자로 지목하자 나나 측은 이를 허위 주장으로 규정하고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지에 침입해 두 사람에게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범행의 성격 자체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간 단순 절도 시도였다”라며 강도의 고의성을 부정했고, 흉기 소지 및 폭행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들고 간 적이 없고, 오히려 나나가 먼저 흉기를 휘둘러 방어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까지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나나 측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23일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진실을 바탕으로 강도상해 혐의가 적용돼 기소까지 이뤄진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반성 없이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는 등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소속사는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해당 역고소 건에 대해 경찰은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나나 측은 이에 따라 가해자의 행위를 무고로 판단하고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 소속사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며 “피해자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해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린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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