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명 예능 PD 강제추행 사건 ‘불송치’…피해자 측 이의신청
입력 2026. 01.23. 13:58:43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경찰이 유명 예능 PD의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피해자 측이 이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예능 PD A씨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8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B씨가 지난해 8월 15일 새벽, 신규 예능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던 중 A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격려의 의미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피의자의 주장과 당시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행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B씨는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와 약 두 달간 업무를 함께했을 뿐 사적으로 따로 만난 적도 없는데, 경찰이 언급한 ‘평소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상급자가 이마를 맞대고 얼굴을 들이민 행위에 대해 추행의 고의가 의심된다는 판단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이 경찰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직전까지 원만하게 업무를 함께 했을 뿐 사적 친밀도가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이전에 격려를 빌미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던 바가 있지만, 피해자로서는 자신에 대한 업무지시권과 인사권이 있는 피의자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회사 조사에선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져다 댄 행위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선 피해자가 택시를 부르는 핸드폰을 마주 서서 함께 보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경찰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참고인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30~40명이 모여 있던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할 이유가 없다”며 “경찰이 두 달 이상 공정하게 수사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깨나 팔 정도의 신체 접촉은 있었을 수 있으나, 머리를 맞댄 행위는 인정한 적이 없다”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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