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뷔·정국에 추가 배상”…탈덕수용소 운영자, 항소심서 8600만원 판결
입력 2026. 01.23. 15:01:05

뷔, 정국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1심보다 많은 8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전정국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는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항소심 판단이 확정되면 박씨는 이들에게 총 8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빅히트 뮤직은 2024년 3월 “‘탈덕수용소’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라며 박씨를 상대로 9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또한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상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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