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사이모’, 한 달 만에 침묵 깼다 “가십거리 돼…수사기관만 진실 알아”
- 입력 2026. 01.24. 09:57:3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방송인 박나래, 먹방 크리에이터 입짧은햇님 등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이모’ A씨가 억울함을 표했다.
주사이모
24일 A씨는 자신의 SNS에 “디OO치가 ‘주사이모’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운 단독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사실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매니저의 제보’ 내용만으로 전국의 비난과 가십거리가 됐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사건의진 진실은 수사관님들과 제가 성실히 임한 진술과 객관적인 수사결과만 밝혀질 사안임에도 일부 유튜버 및 SNS 채널, ‘궁금한Y’ 등 ‘주사이모’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조회 수와 관심을 유도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실과 다른 사생활과 가십성 내용이 왜곡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수사기관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챗GPT의 답변을 캡처해 공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박나래의 매니저 갑질 의혹 폭로 과정에서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로부터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주사를 맞고 처방전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량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일자 A씨는 “12~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 내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니?”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정의)는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며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24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A씨 의혹에 대해 취재한 내용을 방영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