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이모’ A씨, ‘궁금한Y’→‘그알’ 법적 대응 시사 “지켜야할 가족 있다”
입력 2026. 01.24. 21:38:46

주사이모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방송인 박나래 등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주사이모’ A씨가 2차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A씨는 24일 자신의 SNS에 한 의사가 SBS ‘궁금한 이야기Y’에 출연해 향정신성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인터뷰한 화면을 캡처해 게재하며 해당 의사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일부를 공개했다.

A씨는 “귀하는 위 방송에서 본인의 성명 하단에 ‘피부과 전문의’라는 직함을 명시하고 전문가로서 인터뷰에 응했다. 그러나 본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귀하는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직함을 사용해 공적 매체에 출연한 행위는 시청자에게 귀하의 발언이 고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의학적 판단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중대한 허위 표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라 어떠한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과 관련해 마치 피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교차 처방을 받은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발언했다. 이는 객관적 사실이나 수사 결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명백한 왜곡 행위”라고 말했다.

A씨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피의자를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그 결과 사회적 낙인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 명예 침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해당 행위에 대해 정정이나 해명,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A씨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당당히 SNS 활동을 이어가며 피드를 올리고 조회 수를 올리는 일반의원장”이라며 “연락을 받고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 ‘궁금한 이야기Y’ 담당 PD의 태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추가 게시물을 통해 오늘(24일) 방송 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인터뷰를 진행한 ‘꽈추형’ 홍성우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나눈 대화 캡처도 공개했다. A씨는 “‘궁금한 이야기Y’처럼 악마의 편집, 제보자 신원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일반의를 피부과 전문의로 소개하거나 제보자를 제 지인이라며 허위 제보를 가십거리에 이용.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하셨다는 말에 (홍 원장님과 카톡) 원본이다. 저는 홍 원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앞, 뒷말 자르고 의사만 강조해서 방영할까봐 염려돼 며칠 전 팩트 체크를 원장님께 했다”라고 알렸다.

A씨는 홍성우에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원장님께서는 인터뷰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 믿고 싶다”라고 했다. 홍성우는 “난 네가 좋고 싫고가 아니다. 그냥 주사이모에 대한 의사의 입장을 인터뷰한 거다. 오해 말고. 잘잘못 잘 따져 먼훗날 웃고 만날 수 있는 날 기대하며”라고 답했다.

A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 PD를 언급하며 “제가 분명히 제 의견 충분히 전달 드렸다. 시청률 욕심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 및 남편과의 통화 내용을 인터뷰한 것처럼 방영할 시 법적 예고 분명히 드렸다. PD님께서는 시말서 한 장으로 끝나겠지만 저에게는 지켜야 될 가족이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박나래의 매니저 갑질 의혹 폭로 과정에서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로부터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주사를 맞고 처방전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량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일자 A씨는 “12~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 내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니?”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정의)는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며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