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유통 '누누티비' 운영자 실형 확정
입력 2026. 01.26. 13:00:25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불법 K-콘텐츠 유통의 상징처럼 거론돼 온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심에서 선고된 중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2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운영자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가상자산 몰수, 약 3억7470만 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필리핀에 거주하는 공범과 공모해 불법 도박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OTT 영상물을 무단 제공하는 ‘누누티비’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을 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약 60만 건의 영상물과 80만 편에 달하는 웹툰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불법 업로드해 영리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수익 기회를 침해하고 창작 의욕을 저하시켜 문화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과 7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범행의 지속성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4년 6개월로 늘렸다. 다만 범죄수익을 5억1000만 원으로 다시 산정한 뒤, 이미 몰수된 가상자산을 제외한 금액만 추징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범행이 오히려 확대·고도화됐다”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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