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으로 실형 받은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추가
입력 2026. 01.26. 15:07:57

구제역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또 다른 방송인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범행으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공간을 마치 법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인식하고 행동해 왔다”며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처럼 개인에게 극도로 민감한 사안을 충분한 취재 없이 왜곡해 허위사실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적·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내용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함에도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튜브 방송에 예능적 기법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구제역은 과거 방송에서 “방송인 A씨가 마약 투약 후 난교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비롯해, 이근 전 대위와 인터넷 방송 BJ, 변호사, 군 출신 유튜버 등 다수의 인물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구제역은 구독자 수 1000만 명에 달하는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추가 판결로 인해 법원은 형을 다시 정하는 ‘형의 병합(합산 재선고)’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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