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윤·최동석 '쌍방 상간' 맞소송, 법원 판단 오늘(27일) 나온다
- 입력 2026. 01.27. 09:47:17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방송인 박지윤과 전 KBS 아나운서 최동석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박지윤 최동석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이날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낸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 및 여성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으며, 지난 25일 변론을 종결했다.
두 사람은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지만, 2023년 결혼 14년 만에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자녀들의 양육은 박지윤이 맡고 있다.
이번 법적 분쟁은 지난해 6월 박지윤이 최동석의 여성 지인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최동석 역시 박지윤과 그의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이례적인 ‘쌍방 상간 소송’으로 확대됐다. 다만 양측 모두 일관되게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재판 과정에서는 두 사람의 갈등이 담긴 통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과연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혼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각자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동석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동구매 활동과 함께 작가·강연자로 활동 중이며, 박지윤은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크라임씬 제로’를 통해 방송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스토리앤플러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