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이,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과 "무지·불찰로 발생한 일"
입력 2026. 01.27. 15:28:09

이하이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이하이가 1인 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7일 이하이 소속사 두오버 측은 "이하이는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가 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이에 뒤늦게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등록 절차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활동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하이가 지난 2020년 4월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논란이 연달아 터지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해 말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정하고 자진 등록을 유도했다.

이하이 측은 해당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지난 21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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