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일·어트랙트, 손배소 1심 판결에 나란히 항소
- 입력 2026. 01.27. 16:08:2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피프티피프티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성일은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어트랙트 역시 이날 항소하며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는 지난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더기버스와 안성일은 공동해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백 이사는 더기버스·안성일과 공동으로 해당 금액 중 4억 49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어트랙트는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당사는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중시하고 아티스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당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고 밝혔다.
또하 어트랙트 측은 이번 항소와 별도로 탬퍼링 논란과 관련해 전 멤버 3인과 그 부모,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워너뮤직코리아 및 클레이튼 진을 상대로 한 200억 원 상당의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