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오요안나 직내괴 손배소…재판부, 기상캐스터 3명 증인 채택
- 입력 2026. 01.27. 17:23:35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재판부가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유족 측의 증인 신문 신청을 받아들였다.
故 오요안나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유족 측은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MBC 기상캐스터 총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유족 측은 "MBC에서 자료가 오더라도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으로 신청한 기상캐스터 3명을 2명으로 추릴 것을 제안했으나, 유족 측은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재판에서 유족 측은 "저희는 증인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3명 중 2명이 잘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3명 모두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기상팀 PD B씨와 분장팀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양측이 크게 이의가 없다면 원고 증인 세 명을 채택하고, 피고 측 B씨 정도를 채택하면 좋겠다"라며 "원고가 증인들을 접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증인들을) 다 받아주는 대신 피고 측에서 신청하신 B씨를 증인채택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판단했다.
故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했고, 2024년 9월 15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사망 3개월 뒤 부고가 알려졌고,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 녹취, 메시지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증거가 발견되며 사건이 공론화됐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특별근로감독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MBC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1명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유족은 2024년 12월 23일, 고인을 직장 내에서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오요안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