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 ‘청소년 SNS 중독’ 소송 재판 개시 직전 합의
입력 2026. 01.28. 16:04:16

틱톡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미국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 피해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재판 개시를 앞두고 원고 측과 합의에 이르며 한발 물러섰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배심원 선정 등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 원고 측과 전격 합의했다. 합의 사실은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조건이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SNS가 청소년에게 중독과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는 주장으로 제기된 대표적 사건으로, 향후 유사 소송의 방향을 가늠할 ‘선도 재판(Bellwether trial)’으로 주목받아 왔다. 앞서 공동 피고였던 스냅챗 운영사 스냅 역시 최근 비공개 조건으로 합의를 마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KGM’이라는 이니셜로 알려진 19세 여성으로, 그는 10년 넘게 SNS에 중독돼 불안과 우울증, 신체적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빅테크 기업들이 담배나 슬롯머신의 중독 메커니즘을 차용해 미성년자를 플랫폼에 머물게 하는 구조를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해 콘텐츠의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기존 SNS 기업들의 주장에 맞서, 게시물 자체가 아닌 플랫폼 설계 결함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다.

메타와 구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메타 측은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를 SNS 하나로 단순화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며 “학업 부담, 사회·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은 약 6~8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수천 건의 SNS 관련 집단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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