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범, 오늘(29일) 항소심 첫 공판
입력 2026. 01.29. 12:29:45

박나래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방송인 박나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에서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지난 22일 항소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일주일 뒤로 연기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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