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대법원서 집유 3년·추징금 2억 확정[셀럽이슈]
- 입력 2026. 01.29. 14:46:05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대법원이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한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원영
대법원 제2부(마)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징역형 집행유예, 추징금 2억 1000만 원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7명에 대한 허위·비방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방해했다"거나 "일부 유명인이 성매매 또는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유포해 광고 수익 등으로 약 2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원영 개인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장원영 이외에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정국 도 A씨와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빅히트에 51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항소심 판단이 확정되면 A씨는 이들에게 총 8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강다니엘은 1심에서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항소심에선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