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심서 선처 호소 "범행 후회"
- 입력 2026. 01.29. 16:35:49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을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나래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박모씨(박나래) 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부분이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요청했다.
박나래와 합의는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와 공탁을 거절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끼쳤는지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얽혀 장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분, 그 외 모든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 또한 가족과 여자친구가 저를 지지하며 제가 교화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라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제가 좀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가족과 여자친구 품으로 좀 더 일찍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2일 오전 10시 20분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박나래 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