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차은우 탈세 논란, 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추징=탈세 아냐”
입력 2026. 01.29. 17:23:16

차은우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를 둘러싼 탈세 논란과 관련해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단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납세자권익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조세회피가 결과적으로 인정되면 절세가 되고, 부인되면 탈세가 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조세회피 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권리는 결코 문제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행위는 합법이자 납세자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맹은 차은우의 모친 명의 법인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페이퍼컴퍼니’ 의혹에 대해 “사법적 판단 이전에 이를 단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과거 이른바 ‘네네치킨 사건’을 언급하며 “국세청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해 고발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해당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로 규정하는 것은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연맹은 연예인 세무조사 보도 과정에서의 과세정보 유출 문제도 제기했다. 연맹은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다”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하지 않은 행정 당국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추징 사실만으로 탈세자로 몰아가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명예 훼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지난 26일 “최근 저와 관련된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군 복무 중이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며, 향후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라며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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