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스포츠 암표 뿌리 뽑는다…'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입력 2026. 01.30. 15:44:5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공연과 스포츠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된 암표 거래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K-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정구매,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암표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에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암표 판매로 인한 부당 이익은 몰수하고 추징한다.
문체부는 암표 신고기관 지정과 운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됐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사이트에 대한 신속 대응과 처벌 강화다. 불법성이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즉시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되며, 해외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 역시 문체부가 직접 차단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저작재산권 침해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 위주로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고의적·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다. 형사처벌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불법복제물 접속차단 관련 규정은 3개월 후부터 우선 적용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