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항소심서 코인 상장 청탁 혐의 '무죄'
입력 2026. 02.02. 15:17:44

안성현-성유리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이 1심 징역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은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성현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성현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152만 5000원 추징,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추징금 5002만 5000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모두 감형됐다.

재판부는 "강종현이 50억 원 또는 30억 원을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성현에게 교부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장되기도 전에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수재로서 30억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원심처럼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안성현이 강종현을 속여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안성현과 이상준 사이에 강종현으로부터 20억 원 상장 청탁금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 안성현이 강종현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양립 불가능한 내용을 함께 기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안성현은 이상준 전 빗썸 홀딩스 대표와 함께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종현로부터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과 합계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거짓말로 강종현으로부터 현금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안성현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2심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다.

한편,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성유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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