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억 효자' 고소영→'명품 자랑' 손연재, 환영받지 못하는 '그사세'[셀럽이슈]
- 입력 2026. 02.03. 11:34:35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연예인들의 '돈'과 관련한 논란이 잇따르며 대중의 피로감을 키우고 있다.
고소영
최근 고소영의 300억 원대 건물 언급을 시작으로 손연재의 명품 관련 발언, 차은우와 김선호를 둘러싼 탈세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스타와 대중 사이의 체감 격차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고소영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남동 혼자 놀기 좋은 스폿'을 소개하던 중 길 건너편 건물을 바라보며 "아, 우리 건물 잘 있네"라며 반가움을 드러냈다. 이어 "너무 예쁘다. 여기서 제일 예쁘지 않냐"며 "효자야, 안녕"이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해당 건물은 고소영의 남편이자 배우 장동건이 2011년 약 126억 원에 매입한 한남동 대로변 건물로, 현재 가치는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 후 14년 만에 약 17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이른바 '재테크 성공 사례'다.
영상 공개 이후 누리꾼들은 '효자'라는 표현을 두고 "지금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다", "눈치 없는 발언"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제작진은 결국 해당 부분을 별다른 설명 없이 편집 처리했다.
그러나 광복절 일본 여행, 일본계 금융그룹 광고 모델 활동, 코로나19 시기 부적절한 SNS 게시물 논란 등 과거 고소영이 대중 정서와 어긋나는 행동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사례들이 다시 소환되며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이와 함께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가 결혼과 출산 이후 고가의 육아용품을 사용하거나 일상 속 명품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과도한 돈자랑'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일도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불거진 배우 차은우, 김선호의 탈세 의혹과 맞물리며 대중의 시선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해 차은우에게 약 2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국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로 설립된 법인을 통해 개인 최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였다고 판단했다.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 역시 가족 법인을 통해 유사한 수법으로 탈세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은 가중됐다. 김선호의 개인 법인은 서울 용산구 자택 주소지에 등록됐고, 김선호의 부모가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수천만원대 급여가 지급되고, 법인카드로 생활비가 유흥비로 결제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두 사람 모두 "고의성은 없었다",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문제로 지적된 가족 법인 구조나 현 소속사와의 용역 계약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이어지는 논란은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직된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엄격해진 대출 규제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스타들의 자산 과시성 발언과 탈세 의혹은 대중의 정서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과거에는 성공담이나 일상 공유로 받아들여졌던 이야기들이, 지금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담스러운 메시지로 해석되는 이유다.
'그들이 사는 세상'의 변화는 대중의 체감과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 공감에 실패한 채 '그사세'에 머무르는 스타들은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고소영 유튜브 캡처, 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