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타지오, 차은우 母 장어집 상표 출원…"로열티는 無"
- 입력 2026. 02.04. 21:24:1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아스트로 겸 배우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가 장어집 '어제연 청담'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다.
차은우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판타지오의 자회사 판타지오M은 지난해 11월 '어제연 청담' 관련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으며, 현재 심사 대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연 청담'은 판타지오M이 지난해 말 개업한 장어 전문점이다. 판타지오M은 신인 개발과 아이돌 육성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설립됐으나, 이후 F&B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해당 식당을 개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판타지오 측은 해당 매체에 "식당 운영을 위해 법인 주소지를 실제 영업장으로 등록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부터 개업 준비를 진행하면서 주소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인 개발 부서 직원들은 본사로 출근한다고.
'어제연 청담'은 인천 강화군에서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다 영업을 중단한 장어집 '어제연 숯불장어'에서 상호를 따왔다. 해당 매장은 차은우 모친이 대표로 있던 가족 법인과 동일한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곳으로, 지난해 6월 영업을 중단했다.
이후 '어제연 숯불장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급히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제연 청담'으로 이전·재개장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판타지오 측은 "현재 운영 중인 '어제연 청담'은 강화도 '어제연 숯불장어'와는 전혀 다른 법인이다. '어제연 청담'은 '판타지오 M'이라는 판타지오 100% 자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상표 사용과 관련해 로열티도 없었다고. 판타지오 측은 해당 매체를 통해 "로열티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을 시작할 당시 상호 사용에 대한 허락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의 추징금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모친이 세운 법인을 통해 수익을 받았다는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는 SNS를 통해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최종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