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 기각…2심도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6. 02.05. 10:47:04

박나래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다. 피고인 절도의 전과가 근래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1심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박모씨(박나래) 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부분이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다만 박나래와 합의는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와 공탁을 거절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끼쳤는지에 대해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소속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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