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 DOC 이하늘,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처분
- 입력 2026. 02.05. 12:17:52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DJ DOC 멤버 이하늘(본명 이근배)이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DJ DOC 이하늘
4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1월 22일 이하늘에게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이하늘이 기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의 이모 대표와 가수 주비트레인(본명 주현우)을 상대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이하늘의 소속사 펑키타운 전 대표 이모 씨와 경영이사 유모 씨, 가수 출신 직원 김모 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4월 이하늘은 베이스캠프스튜디오 이 대표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당시 “마약 사범, 횡령·배임, 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 등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하늘 역시 맞고소에 나섰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양측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하늘은 현재 의정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총 3건의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돼 있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도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에서 나와 주비트레인을 마약 사범으로 지칭하는 허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에 지난 2일 기존 사건과는 별도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2건의 추가 고소를 진행했고, 해당 사건들 역시 검찰에 송치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약식 처분은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정식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