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유리 남편' 안성현, 2심 무죄 판결 받았지만…결국 대법원 간다
- 입력 2026. 02.07. 13:55:40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이 코인 상장 청탁 혐의로 결국 대법원을 간다.
안성현-성유리
법조계에 따르면 6일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성현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성현은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2월 검찰과 안성현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안성현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152만 5000원 추징,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추징금 5002만 5000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강종현이 50억 원 또는 30억 원을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성현에게 교부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장되기도 전에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수재로서 30억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원심처럼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며 판결에 불복, 안성현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안성현은 프로골퍼 출신으로,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성유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