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VS민희진 풋옵션 분쟁, 12일 결론…‘신뢰 붕괴’ 인정 여부가 관건
- 입력 2026. 02.09. 13:37:38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효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결론을 맞는다.
민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분쟁을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신뢰를 전제로 한 주주간 계약이 어디까지 유효한가라는 법적 판단으로 수렴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기존 지배구조에서 이탈하려는 목적 아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했고, 실제 행동에 나섰다고 주장해 왔다. 카카오톡 대화, 내부 문건, 관련자들의 언행,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종합하면 의도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를 접촉해 전속계약 해지를 유도한 과정은 단순한 사적 대화가 아니라 실해 단계에 이른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이브는 이 같은 행위가 계약의 근간의 대주주 간 신뢰를 붕괴시켰으며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더 이상의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주간 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행사된 풋옵션 역시 무효라는 논리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 위반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하이브가 감사 착수 이후 수년에 걸친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각색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냈을 뿐, 어도어 지분 탈취나 투자자 접촉, 경영권 찬탈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을 탈취한 적도, 지분 매수를 위한 투자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해 왔다.
양측의 입장 차는 지난 15일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분명히 드러낫다. 하이브는 이번 사건을 ‘의혹 제기 단계’를 넘어 이미 사실관계가 정리된 문제로 규정한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파편화된 대화를 짜깁기해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결국 주주간 계약의 유효 시점이다.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풋옵션이 행사됐다면 민 전 대표의 주식매매대금 청구는 인정될 수 있다.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보유 지분율의 75%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예상 금액은 약 26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처럼 계약이 지난해 7월 이미 해지됐다고 판단할 경우, 풋옵션 행사 자체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로 결론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사적인 의사 표현과 계약을 뒤흔드는 행위의 경계, 그리고 신뢰를 전제로 한 주주간 계약이 어느 시점에서 효력을 상실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