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서도 늦었네…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 또 [셀럽이슈]
- 입력 2026. 02.10. 10:06:0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연예기획사 미등록 운영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배우 전종서가 개인 법인을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종서
전종서는 2022년 6월 주식회사 '썸머'를 설립했고, 해당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다. 그의 연인 이충현 감독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해당 법인은 영화·드라마 콘텐츠 제작 및 개발, 배우 매니지먼트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종서는 '썸머'를 이달 4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했다. 이는 법인 설립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해 전종서 소속사 앤드마크는 10일 셀럽미디어에 "'썸머'는 매니지먼트사가 아닌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업태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서 매니지먼트 관련 업태가 포함되었으나, 매니지먼트를 할 계획이 없어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최근 미등록 관련 이슈가 불거지며 업태 내용을 재확인하고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옥주현을 시작으로 성시경, 강동원, 김완선, 송가인, 황정음, 유아인, 이하늬, 씨엘 등 많은 이들이 기획사 미등록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해 말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정하고 자진 등록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하이 측은 해당 시한을 약 3주가량 넘긴 뒤 지난달 21일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논란에 휩싸였던 이들 중 일부는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앞서 씨엘과 소속사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해당 소속사 법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소속 배우로만 활동한 것으로 파악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잇따른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1인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인지 부족'과 '불찰'이라는 해명이 관행처럼 반복되면서 제도 인식 부족을 넘어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