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VS민희진 260억 풋옵션 공방, 운명 가를 ‘계약 종료’ 시점 [셀럽이슈]
입력 2026. 02.11. 16:58:04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 계약 분쟁의 핵심은 26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풋옵션 금액 그 자체가 아니다. 법원이 먼저 판단해야 할 쟁점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다. 풋옵션은 주주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만 행사 가능한 권리인지, 아니면 계약 해지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에서 하이브는 일관되게 “풋옵션은 주주간 계약을 전제로 한 조건부 권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라면 그에 부속된 권리 역시 성립 요건을 상실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의 시점과 정당서이 선결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 아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했고, 이 과정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됐다고 보고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카오톡 대화와 내부 문건, 관련자들의 언행, 멤버 및 부모 접촉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는 단순한 사적 의견 교환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 이른 행위였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전제 아래에서는 풋옵션 행사 시점보다 계약의 존속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만약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처럼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본다면 그 이후 행사된 풋옵션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민 전 대표 측이 전제하고 있는 ‘유효한 계약 상태에서의 권리 행사’라는 구조 역시 성립하기가 어렵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지 통보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 상태였다면 풋옵션 행사 역시 적법하다는 논리다. 결국 계약의 유효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양측 주장 전체의 토대를 가르는 셈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특정 기업 간 분쟁의 결론을 넘어 신뢰를 전제로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신뢰 붕괴’가 어느 시점에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부속된 권리가 어디까지 존속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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