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식품업체 상대 약정금 소송 ‘일부 승소’…법원 “사무관리 보수 지급하라”
- 입력 2026. 02.11. 20:55:46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박수홍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도영오 부장판사)은 11일 박수홍이 대표로 있는 A 매니지먼트사가 식품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4억 9,000여만 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633만여 원과 2,98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9월, 박수홍 측이 “공동 커머스 사업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델료 지급을 신뢰하고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게 했으나, 업체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부하고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홍보 활동의 성격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수홍 측이 진행한 상품 판촉 행사 참여와 성명 사용 허락 등을 ‘사무관리행위’로 규정했다.
법률상 의무는 없었으나, 향후 계약 체결을 기대하며 업체 측의 사무(물품 광고 등)를 관리해 준 것이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박수홍 측이 주장한 ‘초상권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수홍 측이 계약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직접 전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성명과 초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한 2023년 6월 이전의 사용 행위는 무단으로 이뤄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의 84%는 원고인 박수홍 측이, 나머지는 피고인 업체 측이 부담하게 됐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