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VS민희진, 오늘(12일) 260억 풋옵션 선고…법원 판단 촉각
입력 2026. 02.12. 08:50:43

민희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260억 규모의 풋옵션을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법적 공방이 결론을 맞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가 지난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11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보유 지분율의 75%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예상 금액은 약 260억원에 이른다.

재판의 핵심은 결국 주주간 계약의 유효 여부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2024년 11월 말 이후로 계약해지 시점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브는 뉴진스에 대한 템퍼링 시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러한 행위가 드러난 2024년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이 풋옵션 행사 시점에 주주간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다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반면 법원이 하이브의 해지 통보를 유효하다고 본다면, 11월 민 전 대표의 풋옵션을 행는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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