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일 중 102일 무단 이탈"…'부실 복무' 송민호 공소장 보니
입력 2026. 02.12. 09:15:23

송민호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검찰이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 중 약 4분의 1 기간동안 무단 이탈했다고 봤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 "송씨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라고 적시했다.

병역법(제89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1년 9개월) 중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430일이다.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송민호는 복무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 된다.

또한 검찰은 관리자 A씨가 송민호의 무단 이탈을 눈 감아주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공모했다고 봤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함께 근무했던 공익요원들의 추가 증언이 이어지며 송민호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송민호는 조사를 받으며 근무 이탈 등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의 부실복무 의혹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4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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