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빼가기’ 인정 안 됐다…법원, 민희진 풋옵션 효력 판단 [종합]
- 입력 2026. 02.12. 13:17:0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 주주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효력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빼가기’ 및 계약 중대 위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에 따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병행 심리한 뒤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민 전 대표 측 청구와 관련해 하이브가 26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비용 역시 하이브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주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그리고 그 전제 아래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한지 여부였다.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풋옵션이 행사됐다면 민 전 대표에게 주식 매매대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하고,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 이후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 계획을 세웠으며 투자자 접촉 및 지분 매수 구상 등을 통해 경영권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에 나타난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은 주주간 계약 수정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라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방안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풋옵션 행사 이후 이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협상 과정에서의 가정적 발언에 가깝다”라고 봤다.
‘뉴진스 빼가기’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해지 관련 언급이 일부 카카오톡에 등장하지만 이는 항의 이메일 발송 대상이나 법적 가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실제 멤버 탈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일릿과의 ‘카피 논란’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 제기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유사성 문제 제기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음반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체 감사 및 국정감사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일정 부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라며 “어도어의 이익 보호를 위한 문제 제기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주간 계약의 성격에 주목했다. 단순한 위임계약처럼 신뢰관계 파탄만으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지분·보상 구조 등 금전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합된 계약이라는 점에서 해지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돼야 해지가 가능하다”라며 “추상적 위험이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주주간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된 상태로 봐야 하며 이에 따른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역시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약 26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풋옵션 대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의 1심 판단이 정리됐다. 다만 양측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져 온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정 공방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