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송민호, 430일 중 102일 ‘무단 결근’ 논란 [셀럽이슈]
입력 2026. 02.12. 13:55:42

송민호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실제 출근일 430일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탈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을 통해 “송민호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라고 적시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해당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했다.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로 주말을 제외한 실제 출근일은 약 430일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복무 기간 중 약 4분의 1을 이탈한 셈이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무단 결근 일수는 복무 후반부로 갈수록 늘어났으며 특히 2024년 7월 한 달 동안 19일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태만에 시설 책임자 A씨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잔여 연가·병가를 임의 처리하는 방식으로 무단 결근을 은폐한 정황도 포함됐다. A씨 역시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 단계에서는 일부 혐의만 송치됐으나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기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토해 추가 무단 결근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호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 출석했으며 1차 조사 당시에는 “정당하게 복무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복무지 CCTV 등 관련 자료가 제시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 중이던 2023년 5월, 미국에서 열린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한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정식 절차를 거쳐 출국했다”라고 해명했으나 복무 태도 전반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며 논란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당초 3월 24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송민호 측 요청에 따라 연기,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무단 결근의 구체적 경위와 관리자와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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