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매연, 연예인 법인 설립 논란에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필요”
- 입력 2026. 02.12. 15:35:04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이 최근 연예인 개인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산업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매연
한매연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면서 연예인 개인 법인 설립을 둘러싼 조세 회피 의혹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 과세 체계가 산업 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매연은 우선 연예인의 개인 법인 설립이 단순한 절세 수단으로만 해석되는 시각에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1990년대 한류 확산과 함께 연예기획사가 기획·제작·관리까지 담당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며 산업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아티스트 개인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커리어 관리와 지식재산권(IP) 운영, 브랜드 가치 관리를 위해 개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한매연은 현행 과세 행정이 연예인의 개인 법인을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 회사’로 일률적으로 간주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산업 구조 변화를 제도와 행정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개인 법인의 실질적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매연은 연예인 개인 법인이 단순한 명의상 회사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와 장기 커리어 관리,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전속계약 및 출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고 손해배상 책임 부담, 사무실 운영과 인력 고용 등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 역시 실질적인 사업 활동과 독자적 사업 모델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점차 실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매연은 반복되는 세무 추징의 운인으로 ‘악의적 편법’이 아닌, ‘명확한 기준 부재’를 꼽았다.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 과정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업계의 탈세 시도 때문이라기보다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한매연은 정부를 향해 개인 법인의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법인의 역할과 리스크를 부담을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단속과 사후 추징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과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한 정책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매연은 “K-컬처는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라며 “산업 성장 구조를 탈세 프레임으로만 바라볼 경우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메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