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승소에 연제협 "위험한 메시지"…업계 우려 확산 [셀럽이슈]
입력 2026. 02.13. 14:47:44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을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공방에서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13일 연제협 측은 성명을 통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 및 해지와 관련한 2026년 2월 12일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연제협 측은 본 사안을 '단순한 특정 당사자 간의 법적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예 제작 현장이 수십 년간 지켜온 최소한의 질서와 원칙을 확인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할까 우려하고 있다.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템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되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연제협은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제협 측은 "투자가 마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창의적인 인재들과 신규 프로젝트다. 중소 제작사는 고사하고 현장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K-팝이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다양성과 경쟁력은 감퇴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결코 제작자를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계속적 관계에서,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제시돼야 한다. 그래야만 제작자들이 다시 사람을 믿고 자본을 투여하며, 다음 세대의 아티스트를 키워낼 수 있다"라며 사법부에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통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부 인용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6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주장이 주주간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주간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된 상태로 봐야 하며 이에 따른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역시 효력이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 이후 업계 전반에는 날선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계약 분쟁과 템퍼링 의혹이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만큼 계약 관계의 신뢰를 어디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분쟁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행 여부가 중대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 만큼, 향후 분쟁에서도 계약 위반의 인정 범위를 둘러싼 해석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는 곧 투자 판단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연제협이 강경한 입장을 낸 배경 역시 최근 가요계에서 반복돼 온 템퍼링 논란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판단과 별개로 계약 안정성에 대한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한국연예제작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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