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범, 2심 징역형 불복…대법원 간다
입력 2026. 02.18. 11:18:27

박나래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11일 자신의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다. 피고인 절도의 전과가 근래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1심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끼쳤는지에 대해 사죄드린다”라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소속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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