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가수 A씨, 혼인 외 자녀 있었나…법적 인지 여부 미확인
입력 2026. 02.19. 15:02:12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A씨가 혼인 외 출생 자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9일 MHN스포츠는 A씨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 사이에 2022년 하반기 출생한 자녀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양육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이어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산정 기준, 법적 절차에 따른 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로 등재돼 있는지, 법적 인지 절차가 진행됐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현행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친부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혼인 외 출생 자녀와의 법적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혼인 관계가 형성될 경우, 향후 민사적 분쟁이나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추가 사실관계는 추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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