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원 맞고소' 前직원, 스토킹·주거침입 혐의로 송치
- 입력 2026. 02.19. 17:43:3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연구원 A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정희원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 대표는 자신의 연구소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며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강제 추행이라고 주장했고, 정 대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A씨는 최근 정 대표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는 지난달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무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경계를 지키지 못했고, 관계에 선을 명확히 긋지 못했다”며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하고도 즉시 멈추지 못한 점은 분명 제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보도된 내용 중 A씨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위력을 이용해 성적인 역할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제가 해온 건강 관련 콘텐츠 역시 A씨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일부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채널A '애라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