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에 255억 못줘” 하이브, 1심 불복 항소→집행정지도 신청
- 입력 2026. 02.20. 12:31:32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항소장과 함께 간접집행정지신청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간접집행정지신청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취지로,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적 상태를 유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주식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지난 12일 열린 1심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하이브는 이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해 8월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고, 11월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 계약이 이미 해지된 만큼 풋옵션 효력도 상실됐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항소에 나서면서 양측의 법리 다툼은 어떻게 끝맺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