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재판 증인 불출석 요청
- 입력 2026. 02.24. 11:04:57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의 재판 증인으로 서고 싶지 않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나나
24일 스타뉴스는 나나가 지난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지에 침입해 두 사람에게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A씨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또한 A씨도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나나 측은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반인륜적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상황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린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