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하이브 손 들어줬다…민희진 압류 절차 일시 정지
- 입력 2026. 02.24. 17:45:46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 압류에 나섰으나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에 걸렸다.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는 지난 23일 하이브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19일 민 전 대표와의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선고 전까지 255억원 지급 판결의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이는 1심 재판부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됐다.
통산 금전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에 대해 패소 측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 판단 전까지 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역시 집행이 어려워진 상태다. 양측의 분쟁은 풋옵션 지급 의무의 존부를 다룰 항소심 본안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