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에이프, 상습 대마 흡연으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26. 02.25. 10:44:30

키스에이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가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키스에이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키스에이프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택과 음악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키스에이프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21년과 2023년에도 키스에이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한편, 키스에이프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의사가 내게 3~6개월 남았다고 했다”며 시한부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키스에이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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