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법원에 292억 공탁금 납부…풋옵션 강제집행 정지
입력 2026. 02.25. 17:35:38

하이브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풋옵션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금을 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 50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지난 19일 같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가 지난 23일 강제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풋옵션 지급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판결 내용에 대한 가집행을 멈출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한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해 8월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고, 11월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 계약이 이미 해지된 만큼 풋옵션 효력도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2024년 11월 말 이후로 계약해지 시점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하이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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