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공연 앞두고 바가지요금 전쟁…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입력 2026. 02.25. 18:51:16

방탄소년단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정부가 숙박·외식·교통 분야 전반에 걸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사전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앞두고 숙박요금이 급등하는 등 시장 혼란이 반복되자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반 시 즉각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가격 미표시, 허위 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데 있다. 현재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치던 조치를 앞으로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한다.

음식점의 경우 가격 표시 위반 시 기존 시정명령 대신 ‘영업정지 5일’이 적용되고, 숙박·민박업 역시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 위반이 반복될 경우, 네 번째 적발 시 영업장 폐쇄나 사업등록 취소까지 가능한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외국인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처럼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가 미비했던 업종에도 관련 규정이 새롭게 부과된다.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숙박요금 급등을 막기 위한 사전 관리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 기간별 요금 상한을 스스로 정해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자율 요금 사전신고제(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추진한다. 신고한 요금을 초과해 받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도 마련된다.

교통 분야 규제도 강화된다. 제주 렌터카 요금 신고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성수기와 비수기 간 요금 격차를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택시의 경우, 부당 운임이 적발되면 기존 경고 조치 대신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다.

지역 상권 관리 체계도 함께 손질된다.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은 상품권 환급 행사나 각종 지원사업·관광축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반대로 물가 관리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지방정부·국세청·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도 확대해 자율 감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노점상 실명제 확산과 다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 등 가격표시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병행한다.

다만 관련 법 개정과 시행령 정비가 필요한 만큼 제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사이 지방정부와 플랫폼 업계의 자율적 관리와 공공 숙박시설 개방 등 보완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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