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
- 입력 2026. 02.26. 11:46:51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 부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박수홍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아내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수홍이 이들을 고소한지 약 5년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재판부는 박 씨 부부는 선고된 형이 무겁고, 이 씨의 경우 연예기획사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 부부는 허위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24년 1심은 박 씨의 횡령액을 21억 원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