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앞두고 유관순→김구 AI 모독 영상 논란…처벌 가능성은?[셀럽이슈]
입력 2026. 02.27. 11:07:50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3·1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제작자를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 틱톡에는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영상이 다수 게시됐다. 해당 영상에는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호감을 보이는 모습이나, 방귀를 뀌고 그 추진력으로 우주로 날아오르는 장면 등 인물을 희화화한 내용이 담겼다. 게시물은 2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공론화 이후에도 추가 영상이 잇따라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관순 열사뿐 아니라 다른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도 확인됐다. 2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며 틱톡에 게시된 김구 선생의 사진에 외모를 비하하는 문구가 달렸다고 전했다. 반면 대표적 친일 인사로 꼽히는 이완용의 사진에는 찬양성 문구가 함께 게시됐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독립운동가를 모독하는 콘텐츠가 간헐적으로 등장해왔다”며 “3·1절을 앞두고 이런 현실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콘텐츠를 발견하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관련 게시물을 인지했지만, 아직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사는 정식 수사로 전환할 사안인지 검토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죄’ 적용 여부가 먼저 거론된다. 그러나 해당 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 문제의 영상처럼 사실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원색적 조롱이나 단순 희화화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모욕죄는 생존 인물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 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 측에 삭제를 요청하고 조치를 기다리는 방식이 유력한 대응 수단으로 거론된다.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틱톡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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