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 의혹' 숙행, 4월 첫 재판 잡혔다
- 입력 2026. 03.04. 10:42:44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상간 의혹에 휩싸인 가수 숙행의 첫 재판이 4월에 열린다.
숙행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숙행을 상대로 유부남의 아내 A 씨가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 열고 심리에 들어간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이 숙행과 외도 중이며 현재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유부남과 포옹과 키스를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당시 A씨는 “남편과 숙행이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함께 살고 있었다”며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오히려 연락하지 말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숙행은 "저 역시 피해자”라며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를 정리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라며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